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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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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TV 고발 프로그램을 보던 주부 나영주(53) 씨는 경악했다. 방송에 소개된 이름난 장어전문점들이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장면이 고스란히 화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나 씨는 “먹을거리를 고를 때 국내산이라고 하면 위생상태가 좋을 거라 믿고 구매하는데 이조차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나 씨처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섰다. 관세청은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18일간 추석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을 투입해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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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범정부적 먹을거리 안전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수·선물용품과 유통이력대상품목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전념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

유통이력대상품목에는 냉동고등어와 건고추 등이 있다. 유통이력대상품목의 관리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원산지 둔갑 등의 위험성이 큰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의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해 유통이력 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 즉시 리콜(recall)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처분(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변동욱 과장은 “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상금은 최고 3천만원이다.

글·이창균 기자 2014.08.25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 국번 없이 ☎ 125 또는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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