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얼마 전 TV 고발 프로그램을 보던 주부 나영주(53) 씨는 경악했다. 방송에 소개된 이름난 장어전문점들이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장면이 고스란히 화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나 씨는 “먹을거리를 고를 때 국내산이라고 하면 위생상태가 좋을 거라 믿고 구매하는데 이조차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나 씨처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섰다. 관세청은 8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18일간 추석 대비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명을 투입해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

이는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범정부적 먹을거리 안전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수·선물용품과 유통이력대상품목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전념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
유통이력대상품목에는 냉동고등어와 건고추 등이 있다. 유통이력대상품목의 관리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원산지 둔갑 등의 위험성이 큰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의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해 유통이력 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 즉시 리콜(recall)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처분(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변동욱 과장은 “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상금은 최고 3천만원이다.
글·이창균 기자 2014.08.25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 국번 없이 ☎ 125 또는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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