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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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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모시는 강성필(59) 씨 가족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배회하고 무단횡단은 물론 불을 지르는 등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지친 일상에 변화가 찾아든 건 아버지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후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후부터다. 아버지가 시설의 보호를 받는 동안 가족들은 낮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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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시설은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 가운데 밤낮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로, 주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약 5만명)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50억원 지원… 재단법인 외 사단법인도 운영 대상 포함

현재 전국 주·야간보호시설은 총 1,447개이며 정원 2만4천명에 현재 이용 인원은 약 1만4천명이다. 이용 인원은 2011년 1만1,800여 명에서 월평균 90명씩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시설 확충을 위해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중 올해 50억원을 취약지역(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군·구) 주·야간보호시설 건립비로 지원한다.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시에는 최대 3억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3천만원 지원은 별도다.

3이를 위해 그간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단법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증설할 때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시설은 치매 노인과 비치매 노인이 혼재돼 치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 6개소, 노인요양시설 1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은 치매 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 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치매 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으로 시설 입소나 장기입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매 노인의 케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글·허정연 기자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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