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국무조정실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안전 점검과 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 및 정홍원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의 후속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컸다”며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위협 비정상 관행·제도·규정 전수조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첫 조치로 4월 23일 정부는 전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그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먼저 재난 매뉴얼 점검을 전 부처에 지시, 3,400여개 위기관리매뉴얼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국가기관의 재난매뉴얼 오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5월 9일까지 2주간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정부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을 하며 필요 시 암행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교통·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된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시설·선박 등에도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 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5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학여행 취소위약금 면제… 관광객 안전 대책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관련 6개 주요 협회가 수학여행 전면중지 결정에 따른 취소위약금 면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4월 22일 조현재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광단체장 긴급회의’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마이스협회 등의 협회장들은 세월호 사고 관련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광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4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학여행 전면중지 결정과 관련해 취소위약금으로 인해 학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여행상품에 대한 안전성 우선 검토, 관광업계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주요 관광시설 점검 강화 등 관광객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관광업계는 지난 4월 17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가동중인 ‘관광안전 종합대책반’을 통해 기존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등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맹골수도 해역 선박 통항안전 종합 검토 맹골수도 해역의 선박 통항안전이 종합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 “맹골수도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할 경우 어로행위 제한 등이 필요하지만 세월호 사고의 엄중함을 감안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맹골수도 해역의 선박 통항안전에 대한 영향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통항량이 많은 해역에서 충돌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해역으로 현재 부산과 인천, 울산 등 주요 항만 부근 수역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23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라 2012년 3월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16년)을 수립·고시했다”며 “이 계획은 5년간 정부의 해양안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목표(대형사고 발생률 제로화, 인명구조율 98퍼센트 등)도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보통신기술 시설도 안전점검 실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나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등과 관련해 4월 22일 윤종록 차관 주재로 통신 3사 및 주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의 책임자들과 함께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46개 IDC와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및 화재, 전력 장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재난대응·복구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5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미래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안전전문가 등으로 검사 전담반을 구성해 검사를 실시 중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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