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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불편 느끼면 “바꾸는 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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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등록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다니다 보면 ‘이거 꼭 찾아가서 서류를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온라인으로 정보만 주고받으면 될 것 같아도 일일이 관공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정신없이 바쁜데 단 몇 분 일을 보자고 관공서를 찾아야 할때면 짜증이 밀려오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을 ‘손톱 밑 가시 뽑기’로 보았다.

올 연말부터 법인 차량 등록변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등록변경을 위한 수수료가 없어지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인이 주소를 변경하면 차량 변경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현행 제도에 따라 법인 차량 주소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등록신청을 할 때 차량 한 대당 8,800원의 변경 수수료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불편과 비용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업지원플러스’를 운영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온라인에서 등록신청을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0만5,958건의 법인 차량이 변경등록을 하는 등 기업들의 번거로움이 컸다”면서 “각 시스템 간 연계처리를 통해 등록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일괄처리되므로 법인들의 차량관리 업무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질적인 관행도 폐지된다. 민원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것도 관공서가 서류를 요구해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숙박업·목욕탕·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다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하는 일이 그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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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때 영업신고증 제출 요구 없애

2008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3항을 보면 폐업을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해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여전히 관공서에서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실제 여전히 많은 관공서 홈페이지를 보면 폐업신고 때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려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라는 이야기다.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면 각종 면허세를 완납해야 하고 발급 기간도 5일 정도 걸린다.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데도 민원인을 여러 차례 오가게 하는 등 번거롭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관행들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로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 역시 행정 관행에 속한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기준이 대표적이다. 이 업종은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허가대상, 신고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허가대상이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업 신고·허가기준 7월까지 명확히 분류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폐기물 재활용 공정이 단순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업체는 모두 신고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순한 재활용 공정은 수리·수선·파쇄·선별 등을 의미한다. 전체 폐기물 처리업의 60~70퍼센트가 이 같은 소규모 재활용업체에 속한다.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지만 행정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일도 많다.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을 함유한 물질을 운송하는 사람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있다. 운송을 할 때마다 위험물 취급 자격증을 일일이 챙겨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 관련 자격증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여러 시간의 강습교육 등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면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위반이 된다. 그래서 자격증을 새로 발급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는 생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하지만 자격증의 발급이나 유효 여부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만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위험물질 운송관련 자격증 휴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굳이 의무적으로 지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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