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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 ‘동행’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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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겨울방학, 많은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봉사활동·해외탐방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다. 겨울방학 중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도 늘어난다.

연간 우리 국민 1,400만명이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다. ‘글로벌족’ 대열에 참여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가 해외여행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다.

 

해외여행 인터넷등록제 ‘동행’이란?

해외여행자가 신상 정보, 여행 일정, 현지 연락처, 국내 비상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비상상황 시 우리 영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는다. 메뉴 바에서 해외안전여행 인터넷등록제를 찾아 실명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대체 인증서비스 공공아이핀(I-PIN)에 가입해야 한다. 공공아이핀(실명 인증) 가입 후 인증서를 받으면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실명 인증이 된다.

실명 확인 후에는 회원 가입 양식에 맞춰 신상 정보, 여행국가명과 여행 일정, 현지 숙소와 연락처, 국내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하면 된다.

단, 여행 일정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가입 시 일정 등록이 안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된다.

미성년자도 실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동행’ 서비스 등록이 가능하다. 부모와 동반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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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서비스 혜택!!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 상황, 자연재해 우려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 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 연락처를 바탕으로 가족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동행’ 서비스 가입 인원은 3만4천여 명.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 1천명 가운데 1, 2명 정도(0.24퍼센트)만이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동행’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영사콜센터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라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 긴급상황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영사콜 긴급상황 통역서비스는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국어가 ‘3자 통화’ 방식으로 지원된다.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수신한 민원인 전화를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통역상담사와 연결해 통역상담사와 민원인, 현지인 간 어떤 상황인지 대화하고, 통역상담사의 통역이 끝나면 다시 영사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인과 상담하는 방식이다.

글·박경아 기자 2013.11.0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9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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