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도시가스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주부 이 아무개 씨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검침원이라던 이는 강도로 돌변해 이씨에게 흉기를 들이댔고, 강도는 집에 있는 금품을 모두 털어 도망쳤다. 다행히 몸은 무사했지만 이씨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온 몸이 떨린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SMS 안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씨 사례처럼 검침원을 사칭한 강도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주부나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혹시 강도가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 안전점검 등을 위해 검침원이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각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사전에 방문 사실을 안내해 준다. 주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 효과도 크리라는 관측이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가족의 안전을 챙길 수 있으니 귀찮다 생각 말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 몰라서 못 쓰는 공공 서비스는 또 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가 멈추면 수습 지연에 따른 2차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는 무상 긴급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로 신고하면 사고발생 지점에서 최인근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10킬로미터까지는 무료이지만 이후부터는 킬로미터당 2천원가량의 견인 요금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불러 안전하게 인근 휴게소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한 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경제적이다.
신고할 때는 고속도로 갓길에 200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 시점표지판을 참고하자. 위쪽은 초록색, 아래쪽은 흰색으로 만들어진 표지판인데 위·아래에 각각 숫자가 적혀 있다. 위쪽에 ‘34’, 아래쪽에 ‘.8’이라고 씌어져 있다면 시점 기준으로 현재 34.8킬로미터 지점이란 뜻이다. 신고할 때 이것만 알려줘도 훨씬 쉽게 찾아온다.
국민이 직접 만든 생활정보지도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정보지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커뮤니티 지도다. 생활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지도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생하고 실질적인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기존에 있는 지도 기반 커뮤니티를 활용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댓글)을 등록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녹색길, 착한 가격 업소, 인·허가 업소 등 다양한 공공정보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 지역, 가로등·신호등 고장 지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각종 안전정보도 얻을 수 있다.
글·장원석 기자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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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