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최근 중국에서 신종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농가, 조류서식지 등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H7N9) 상황보고’(1월 13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결과 중국에서 6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생존 환자 5명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환자들 가운데 3명의 직업이 가금류 도매상 등으로 가금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람 간 전파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AI에 감염된 환자는 총 163명이며 이중 47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AI와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1월 7일 충남 서산시 소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AI차단 방역실태를 확인했다. 여 차관은 최근 중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자에게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또한 20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국내 AI 청정국 지위를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등 309곳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구제역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이른 지난해 10월 2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모든 방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단체(309개소)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취약시기(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를 맞아 지난해 12월 16~30일 14일 동안 1,513개소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해 AI 차단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이는 과거 네 차례(2003·2006·2008·2010년) 있었던 고병원성 AI 발생추이 분석 결과 주로 11~12월(세 차례)과 4월(한 차례)에 발생하여 이 시기가 AI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소독 미실시 19곳, 출입자 관리기록부 미보관 2곳, 신발소독조 미설치 10곳 등 총 29곳의 방역의무 위반 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축산정책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방역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은 재발 방지의 핵심이 백신 접종인 만큼 농가의 백신 접종 독려와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취약 농가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하위 시·군, 구제역 경험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 중이다.
AI는 철새도래지 주변과 과거 발생지(36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351개소)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 또 닭·오리 등 가금류뿐 아니라 야생 조류의 분변, 죽은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국외로부터의 AI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경비 태세도 강화됐다. 전국 공항과 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등 위험 노선은 휴대품 검사, 일제검사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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