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원격의료·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공공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의료 민영화’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해설을 싣는다.
1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 데 고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2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의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거나 군·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되지 굳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나요? 대형병원이나 정보기술(IT)기업, 대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모든 섬·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4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지 않을까요?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되며, 의료법인은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양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5 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됩니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 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인의 제품·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하면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자법인 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의‘ 료기기 임대·판매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법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더라도 자법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의료법상 허용하는 합병은 상법상 인수·합병(M&A)과 달라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각각 운영하던 의료기관은 그대로 유지돼 동네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또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하겠습니다.
9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10 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의무적용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격의료 도입, 자법인 허용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합니다.’
원격의료 도입은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자법인 허용은 중소병원의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부담도 없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현 건강보험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정리·박상주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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