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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만 있으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가구 1연금’ 체제를 ‘1소득자 1연금’ 체제로 바꿔 연금 수혜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에 따라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8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번 계획은 현행 국민연금 대상자를 ▶가입자 ▶임의가입 가능자 ▶적용 제외자로 재편해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을 높였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 시점에서 인상하지 않는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목표를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 박미숙(가명)씨는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못 받는다. 사망해도 남은 가족들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인일 때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의 혜택이 증발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업주부 박씨도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과거 한 차례라도 보험료를 냈고 체납 기간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장애·유족연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 박씨 같은 이력이 있는 주부는 약 500만명이 있으며 향후 매년 6천명 정도가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연금 보장책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년 하반기에 300만여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전업주부도 장애 및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만일 박씨가 사망하면 유족인 남편은 유족연금(50만원 가정)을 받는다. 이때 남편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은 전체 액수의 20퍼센트(10만원)만 지급된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비율이 30퍼센트(15만원)로 늘어난다. 현행보다 유족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연금 제도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소득이 없어 연금이 더욱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려를, 소득이 넉넉해 연금을 미룰 수 있는 수급 대상자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출간 활동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61세 이민주(가명) 씨는 노령연금의 절반(50퍼센트)만 받고 있다. 이씨처럼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는 원래 받을 수령액을 기준으로 61세에 50퍼센트를 받고 만 1세가 지날 때마다 10퍼센트씩 회복해 66세 이후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불만스럽다. 실제로는 재산이 없어 연금이 필요한데, 65세의 부자 노인은 일을 해도 90퍼센트의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앞으로는 소득이 월평균 소득을 넘는 것에 비례해 수령액 감액 비율을 정한다. 초과 소득 구간을 100만원 단위 5개로 나눠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깎는 방식이다. 이씨처럼 소득이 적은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덜 깎는 것이다. 단, 연금을 깎는 최대 한도는 현행의 50퍼센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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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보다 소득에 따라 수령액 변화

만일 이씨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이 넉넉하다면 연금 수급을 미룰 수도 있다. 연금이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수령을 미루면 1년에 7.2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부분 연기 연금과 부분 조기 노령연금 도입으로 근로 유인형 급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금 수령액의 인상 시기는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실무 절차를 최대한 줄여 매년 1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보다 일찍 오른 만큼 수급자가 받는 연금총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취약 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은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취약 계층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의 3분의 1~2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장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수혜의 사각 지대가 있어 왔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나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근로자들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보다 선진화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현행 비중이 낮은 해외 자산과 대체 투자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투자 다변화로 기금 수익을 오랫동안 꾸준히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글·박상주 기자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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