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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는 차정귀(48)씨는 네일 아티스트를 위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이 생기길 바란다. 네일아트 자격증이 없어 겪어야 했던 서러움 때문이다.

현재 손발톱을 손질해 주는 서비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는 데 미용사 자격증은 별 의미가 없다. 미용사 자격증 필기시험 문항 60개 중 2~3개 정도만 네일아트를 다룰 뿐이다. 네일아트는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데도 이와 관련한 실기시험은 아예 없다. 작은 점포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미용사 자격증부터 따야 한다. 미용사가 아니면 네일아트 가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차씨에게는 큰 부담이다.

차씨처럼 각종 행정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은 흔하다.

행정규제는 사회 및 시장질서 확립, 국민안전 확보 등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의 삶은 출생부터 교육, 취업·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행정규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규제는 있어야 마땅하지만 사회적 환경이 달라져 규제가 현실에서 적절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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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0% 완화 → 생산성 0.3%p 확대

정부는 이런 규제가 애초 의도와 달리 불필요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부담을 지운다고 보고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국민행복’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규제가 10퍼센트 완화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0.3퍼센트포인트 확대된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규제완화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특정한 행정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8월 말 현재 1만5천여 건이 등록돼 있다. 이런 규제를 고치거나 없애면 그만큼 국민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최병선, 행정논총, 2009)에 따르면 규제에도 종류와 질이 구분된다. 정책 효과가 큰 방식의 규제를 ‘질 높은 규제’라고 한다. 쓰레기 종량제처럼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이 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시장유인 방식’이다. 반대로 쓰레기 배출 허용량을 가구당 몇 리터씩으로 정하는 것은 ‘질 낮은 규제’다. 주민들의 실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불만을 일으키는 규제로 행정학에서는 이를 ‘투입 방식’이라고 말한다. 같은 규제라도 ‘투입 방식’을 ‘시장유인 방식’으로 개선하면 정책 효과를 키우면서도 국민 불편은 줄어든다.

시장유인 방식 규제는 2008년 7.4퍼센트에서 2012년 10.0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투입 방식 규제는 2008년 87.4퍼센트에서 2012년 82.3퍼센트로 감소했다.

 

3올해 36개 정부부처서 852건 규제정비 계획 마련

이런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은 올해 특히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규제개선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부터 규제정비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년 초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계획을 수립·정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36개 부처에서 총 852건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8월 31일 기준 395건의 과제가 개선 완료되는 성과를 얻었다.

5월부터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손톱 밑 가시뽑기’ 사업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찾아내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857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두차례에 걸쳐 총 243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48월부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 전체(1,845건)를 원점에서 검토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된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말한다. 또 ‘인증제도 중복해소’도 추진 중이다.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제도 간 중복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0개 인증 관련 부처는 협력을 통해 인증제도 중복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월부터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일을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다. 규제개선이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을 반듯하게 닦고 있다.

글·박상주 기자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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