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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장인 A씨는 현금을 쓸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겼다. 직장인 B씨는 A씨와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다. 지난해 기준이라면 둘 다 20퍼센트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같다.

올해는 둘 중 누가 더 유리할까. 변경된 기준에 따라 A씨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30퍼센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B씨는 15퍼센트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보다 소득공제를 보다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달라진 기준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됐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졌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축소됐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됐다.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도 달라졌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다.

국민주택규모란 수도권 기준 85평방미터, 그외 읍·면지역 기준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단, 올해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분 중 대중교통비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한 것도 새로 바뀐 점이다.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30퍼센트로 항목 자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지난해 최대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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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

3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다만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만 대상을 제한했다.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받아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연 50만원인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소득공제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제한한다. 보험비·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한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소득공제 한도제한이 없다.

글·남형도 기자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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