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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코스닥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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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자기자본·영업이익 등 재무요건이 부족해도 주식을 상장할 수 있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4월 15일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특례 확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상장(IPO)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상장이란 재무안정성, 성장가능성, 경영투명성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업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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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설치…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분리 독립

금융당국이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기업상장 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상장기업은 2010년 22곳에서 지난해 3곳으로 줄었고, 코스닥시장도 2010년 74개사에서 지난해 37개 기업이 상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IPO를 꺼리거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미룬 탓이다.

이번 방안의 방점은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실질적으로 분리해 독자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져 기술·성장주 위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는 2005년 도입됐지만 바이오·신성장동력 업종 등으로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었고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자본 잠식이 없을 것’ 등 엄격한 재무요건이 뒤따라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13개에 불과했다. 이에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또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사람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질적 심사기준 항목도 55개에서 25개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규제완화로 코스닥시장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기업상장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도 크게 낮춰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제도도 전면 정비된다. 지금까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려면 ‘매출액 200억원,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코넥스 상장 49개 업체 가운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4개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3먼저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추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했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성과가 우수해 지정 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 ‘즉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또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중 전년도에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코스닥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 신속 이전 상장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부문이 코넥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매 방식을 30분마다 이뤄지는 단일가 매매에서 접속 매매(가격이 같을 경우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 체결)로 바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주주분산 요건 중 일반주주(최대주주와 주요 주주를 제외한 주주)수 요건도 현행 1천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기준을 내린다. 금융위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거래소 규정을 상반기 안으로 개정해 상장 활성화 방안이 가급적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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