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의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와 9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8개 현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현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향후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의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후쿠시마 포함 8개 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 대해서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인 킬로그램당 370베크렐(Bq)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Bq)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 식품규격기구인 코덱스(CODEX)가 제시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기준치는 세슘 1킬로그램당 1천베크렐(Bq)이다. 미국과 유럽의 기준은 각각 1,200베크렐, 500베크렐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글·김혜민 기자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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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