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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충족? 안돼요! 주민 만족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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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통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에서 문산 방향으로 향하는 경의선 400여 미터 구간은 철도가 지하 9미터 아래를 통과한다. 주변 주택·건물과는 약 6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개통 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개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표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충분한 굴착 깊이에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 방지 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된다”면서 “주민 거주지역에는 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가 개통되자 주민들 우려대로 인근 17세대에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끼쳤다.

주민 김광환(61)씨는 “평일 142회 운행하는 열차의 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철도 운행 시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라고 힘든 사정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물 2~3층으로 올라갈수록 진동의 강도가 세졌고 기관사의 운전 습관이나 바퀴 마모 정도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전달되는 진동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근 건물 2층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진동이 느껴졌다. 주택 외벽은 마당과 간격이 벌어져 있었다. 주민들은 담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담장주의’ 문구를 외벽에 적어두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와 청와대,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 의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진동 측정치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철도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했다.

측정에 대한 정보가 사전 유출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와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소음 진동 측정 시기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과 시기에 세 차례에 걸쳐 소음과 진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하로 나타났으나 철도 진동은 실내에서 주간 최대 65.4데시벨, 야간 최대 68데시벨 이상으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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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문구 하나까지 ‘최대한 주민 편에서’ 배려

국민권익위 정병학 조사관은 “소음 진동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를 선정했다” 며 “국민권익위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진동을 측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구했다”고 말했다.

3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법적 기준 이하의 진동으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 조사관은 중재안 문구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소음 진동의 관리 기준 이내로 최대한 낮추기 위한 진동저감 대책 수립을 시행한다’는 중재안 내용 중에 ‘최대한’이라는 단어 삽입 여부를 두고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 조율했다.

국민권익위는 7월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점을 찾아 조정 방안을 도출해냈다. 조정안은 ▶민원이 제기된 철도구간에 대한 진동을 소음·진동관리법상 진동관리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진동저감 대책을 공단이 수립·시행 ▶세부 대책으로 진동저감 시설 설치 ▶향후 시설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는 데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 진동저감 대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로가 움직이지 않도록 강하게 잡아주는 체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터널 외벽과 주택 사이 도로에는 방진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민 이영관(51)씨는 “정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해 철도 소음·진동 현장의 피해 상황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었다” 며 “단순히 법적 기준에만 맞춘 잣대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정 조사관은 “진동저감 대책 도출은 끝이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사후 검증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과 사진·정책브리핑(www.korea.kr)제공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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