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수익공유형은 집 시세가 올라 팔아서 차익이 나면 이를 돈을 빌려준 국민주택기금과 대출 비율에 따라 나누되 손실이 나면 대출자가 모두 감당한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대출비율에 따라 함께 분담한다. 수익공유형은 연 1.5퍼센트 금리를 내고, 손익공유형은 5년 동안 연 1퍼센트 금리를 유지한 후 2퍼센트로 오른다.
언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10월부터 3천 호를 먼저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대고 10월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대출해줄 계획이다.

취득세는 감면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세제지원이 더 축소됐다.
2011년 이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던 것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 시장이 감면 수준의 세율을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억 이하 주택 1퍼센트, 6억~9억 2퍼센트, 9억 초과 3퍼센트로 한시 감면 이전의 세율보다는 낮췄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6억 이하 주택이 94.3퍼센트를 차지해 1퍼센트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대부분이다. 감면세율은 한시적 조치지만 낮춘 취득세율은 상시제도라 시장에 파급이 더 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낮아져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3억원짜리 집을 사면 지금은 취득세로 600만원(세율 2퍼센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지면 300만원만 내면 된다. 10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서는 4천만원(세율 4퍼센트)을 내야 하지만 변경 후에는 3천만원(세율 3퍼센트)만 내면 된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소득공제 받는 주택이 확대되는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번 대책대로 개정되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받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시가 5억~6억원짜리 집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2만3천 호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주택의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늘려 매입 대상 자체를 늘렸다. 다가구주택은 8,500만원에서 9천만원, 원룸형은 6천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매입 단가를 증액한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부도임대 주택, 원룸형 주택도 포함하는 등 매입임대 유형도 다양화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매입도 확대하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월세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는데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월세 소득공제율이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확대됐고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월세 30만원을 내던 근로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80만원(연 월세 360만원×50퍼센트)만 공제를 받지만 개정된 후에는 216만원(360만원×60퍼센트)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된다. 연소득 3,500만원인 A씨의 경우 월세 45만원을 내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한 해에 낸 월세 540만원 중 절반인 27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4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앞으로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로 높아지면 324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받아 돌려받는 세금이 9만원 더 늘어난다.

이번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세입자나 주택 구매자는 각각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다. 중저가 전세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넓어지고 우선변제권 금액이 늘어나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중고가 주택구매자들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인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전세 주택이 월세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월세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늘어나 부담을 던다.
전월세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게 되는 전월세지원센터는 매물과 시세 등 전·월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등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자금 대출 정보를 알려주는 금융상담도 제공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등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올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LH 각 지역본부에서도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글·박미소 기자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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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