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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의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혁신도시 내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기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했다. 소득·자산 기준은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자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자동차 시세 2,766만원 등이었다.
현행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해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가 확대됐다.
주거약자용 공급기준도 마련
국토부는 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도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기관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전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됐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청약과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해왔다.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신혼부부 우선 공급이 미달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돼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를 비롯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등 입주자격 우선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의 구체적 공급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글·박미숙 기자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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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