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2016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수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서다. 분쇄기에서 나온 주방 오수를 자원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해 불법 유통 등을 근절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 예고했다.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갈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분쇄기는 악취를 내고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으나, 하수도 여건이 나아지고 분쇄기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늘자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남양주·여주지역 4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관로·하수처리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불법 분쇄기 사용 땐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 중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다. 분류식 하수관로는 합류식하수관로와 달리 하수를 배출할 때 빗물과 오수를 분리한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만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분쇄된 주방 오수의 고형물을 활용해 사료·퇴비화, 바이오가스 등 자원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되지 않거나 불법 개조한 분쇄기 제작·유통및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는 강화한다. 음식물 감량분쇄기는 2012년 10월부터 이미 사용이 허가된 것으로 음식물 폐기물 중 20퍼센트 미만만 공공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제한 허용된 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량분쇄기와 구분된다. 관리 강화를 위해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 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분쇄기 유통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제조, 판매 및 설치, 이동과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기준도 불법 분쇄기 수입, 제조·판매, 설치자 등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 분쇄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글·남형도 기자 2014.04.07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