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제 단속에 걸릴까 마음 졸일 일은 없을 테니 한시름 놨지요.”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개조한 푸드트럭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노라커피’ 김은혜(31) 대표의 말이다. 창업자본 2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경 창업한 카페트럭.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5년 차 직장을 그만두고 언니와 함께 시작한 이동카페였다. 자전거 길목에서 예쁜 카페트럭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시작했다. 설계를 전공한 것을 살려 내부 개조도 직접 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난항을 겪어야 했다.
가장 큰 문제가 장소였다. “자전거 도로 근처에서 하고 싶어도 추워지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좀 있을 만한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는 단속 때문에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내쫓기다시피 이곳 저 곳을 전전해야 했다. 매출도 안 올랐다. 차를 도로 팔 생각도 했다. 다행히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푸드트럭 규제 완화로 활동하는 데 훨씬 자유로워지게 됐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푸드트럭은 지난 수년간 규제에 묶여 불법이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시행규칙상 ‘특수차’로 분류돼 있다. 화물차인 소형 트럭을 특수차로 구조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도 불법이었다. 떡볶이 푸드트럭 ‘떡모푸드트럭’의 김관훈(36) 대표는 “(트럭이) 불법 개조인 것을 알지만 암암리에 보편화 돼 있었다”며 “심한 단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1년에 최대 벌금이 32만원이다. 김 대표는 “‘차라리 그 돈 내고 말지’란 생각을 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푸드트럭 창업은 미국·유럽 등에선 인기 높은 아이템
푸드트럭 창업의 80퍼센트는 ‘2030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은 자본을 결합한 창업 아이템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위생 검사도 받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합법적 이동식당이다. 차와 주방설비만 갖추면 되니 창업이 쉽고,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으니 기동성도 좋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이준권 사무관은 “자동차 개조산업 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의 1석3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데 진작 규제를 없애지 못했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규제가 국내에서만 청년 창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제는 10분 만에 해결됐다.
“대통령님, 신개념 마케팅인 푸드트럭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인천에서 푸드트럭을 만드는 업체 두리원FnF 사장은 이렇게 외쳤다.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다. 그는 “식품위생법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10년 가까이 유지된 푸드트럭 규제가 10분 만에 풀렸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기도 했다. 또한 이 말을 언급한 지 5일 만에 관련 규제가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푸드트럭을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재분류해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월 25일 푸드트럭 개조의 합법화를 핵심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 의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께 시행된다. 안행부가 3일 후 입법예고안을 관보에 게재하면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국무조정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식품위생에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상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됐다.
식약처는 푸드트럭도 식품접객업소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정부는 노점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푸드트럭 허용 장소를 테마파크나 동물원 등 유원지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최명성 사무관은 "일반 노상이 아닌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내에서 푸드트럭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푸드트럭의 식품위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박지현 기자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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