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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막는 ‘창업자 연대보증’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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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박승범 대표는 2012년 3월까지 대전에서 혈액진단 의료기기와 시약을 만드는 바이오 관련 기업을 경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빌려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지원금 상환을 직원들 월급을 주느라 40일 연체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업 신용도가 순식간에 떨어졌다. 제값 주고 산 부동산은 헐값에 넘어갔다.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평이 무색해졌다. 35명의 직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

회사가 무너진 책임은 박 대표에게 그대로 돌아왔다. 창업과 경영에 썼던 자본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부터 박 대표가 연대보증해 대출받은 것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갔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했다. 재창업은 꿈도 못 꿨다. 1년 동안 술에 의존해 지낸 그는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아직 파산 신청도 못해 힘든 상황이다.

박 대표는 “회사를 어렵게 만든 1차적 책임은 제게 있지만,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쉽다”며 “재창업이 어려워지면 그동안 쌓인 기업과 대표의 노하우며 기술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손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 실패 등으로 지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창업자 연대보증’ 규제는 정부 정책으로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우수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창조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인력들이 창업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키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새로 창업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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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이후 동종업계 재창업도 ‘창업’ 인정 지원

지난 3월 20일 열린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금융위원회는 민간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연대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이진호 사무관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민간확산 등에 대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도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28개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창업 단계에서는 산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면제해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공장 용지로 쓰는 부지 중 산지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규제를 풀 경우 기업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을 설립하는 데 드는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금 회수 단계와 재도전 단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업 간 인수합병(M&A) 이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기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은 은행 연체기록이 있어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글·남형도 기자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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