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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기로 실태조사·단속업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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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최아무개씨는 현장조사를 나갈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현장 위치를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하고, 현장조사 과정에 필요한 행정대장·지도 등 많은 문서를 들고 다니며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에도 사무실에 복귀해 결과를 업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현장조사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사용하게 됐다. 최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행정대장조회와 산지전용 이력확인, 민원확인, 위치정보 등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도 사무실에 복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됐다.

이 사례는 스마트폰 현장행정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그려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다. 앞으로 실태조사나 단속 등 공무원들의 현장업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불필요한 서류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됐다. 현장행정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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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7월 16일부터 시작했다.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전국의 공무원들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앱 스토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용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안행부는 대기배출업소, 의료기 판매업 관리, 노래연습장 신고 등 현장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한 전국 시·군·구 45개 업무 기능에 대해 12종의 앱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 위생, 내부행정, 문화체육, 지역산업, 농촌, 지역개발, 보건, 산림, 수산, 축산 등 항목이다. 이 앱은 기존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 있던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돼 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현장업무가 필요한 12개 앱을 따로 만든 것이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앱이라고 보면 된다.

2011년 8월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한 자치단체의 현장행정업무를 파악한 안행부는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모바일 전자정부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포함해 추진해왔다. 안행부는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법 및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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