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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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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마의 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한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그동안 주택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영구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소유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완화가 시행돼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세법의 특징은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였던 2003년 10월 처음 등장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할 때 부과하던 중과세의 일환이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퍼센트, 3주택자의 경우 60퍼센트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9년부터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면서 기본세율(6~38퍼센트)로 적용됐고, 이후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적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주택 보유자들의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이런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측된다. 집값 급등시기에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사들였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이는 지난해 발표된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과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완화(60퍼센트→기본세율, 2015년 이후 10퍼센트 추가 과세)돼 이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1년 미만 주택 단기보유 후 매각 시 양도세는 50퍼센트였지만 이를 40퍼센트로 낮췄으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부과하던 40퍼센트 양도세 역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10퍼센트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안이 그대로 적용돼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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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양도세 중과제가 적용된 것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뿐만이 아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도 같이 적용됐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 법인세율(10~22퍼센트) 외에 30퍼센트의 추가 과세가 이뤄져 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40퍼센트나 됐다. 정부는 법인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토지 거래를 막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평가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30퍼센트의 부과세는 10퍼센트로 낮춰졌다.

특히 자금 조달을 위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추가 과세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해 토지 거래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지매매 시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글·김상호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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