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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변, 아파트 계단에 방치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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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동물의 소변을 치우지 않는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6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경우 동물의 대변은 장소와 상관없이 즉시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변은 의자나 공원 벤치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를 더럽힌 경우에만 치우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눈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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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런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21건의 법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TV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보험금 지급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할 때만 음성 속도를 빠르게 하는 편법도 사라지게 된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이 위법한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도 추진된다. 또 공짜로 나눠주는 본보기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 되는 등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글·허진(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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