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5월 1일부터 음악을 만드는 음원 저작권자는 노래가 재생된 만큼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다. 현재 음원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 월정액 상품 저작권 사용료는 소비자의 이용 횟수와는 무관하게 책정된다. 저작권자는 소비자가 노래를 몇 곡을 들었던 일정액만 저작권 사용료로 받는다. 음원 스트리밍은 음악사이트에서 MP3, WAV 파일 등 음원파일을 내려 받을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8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무제한 정액제(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를 종량제(이용 횟수당 징수방식)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온라인 음악사이트 업체가 가입자(소비자)당 1,800원 또는 2,400원을 저작권 권리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저작권 사용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 소비자가 음악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월정액 상품에 가입하면 음악을 10번을 듣든 1만 번을 듣든 음악사이트 업체가 납부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징수방식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진다. 음원사이트 업체는 1회 듣기나 월정액 듣기 등 음악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3단체에 내야 한다. 소비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노래를 1번 들을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는 3.6원씩이다.
3.6원은 현재 온라인음원 시장에서 통용되는 스트리밍 서비스 월정액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감안해 책정했다. 월정액 이용권 가격을 가입자당 평균 이용 횟수로 나눠 서비스 1회 이용 시 소비자 이용단가를 상정했다. 이 금액이 6원이다. 저작권 사용료는 소비자 이용단가의 60퍼센트로 1회 이용 시 3.6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 3.6원 중 약 73퍼센트인 2.64원이 제작자의 몫이다. 작곡가 등 저작자는 약 17퍼센트인 0.6원을 받는다. 가수 등 실연자에게는 10퍼센트인 0.36원이 지급된다.
이와 같이 이용 횟수에 따른 징수방식이 전환되어도 소비자에게는 추가로 부담되지 않으며 종량제로 전환되더라도 월정액상품이 사라지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우려는 없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망이다.

새 가격정책 나오면 선택 폭 넓어질 듯
문화체육관광부 정내훈 저작권산업과 주무관은 “이번 종량제로의 저작권 사용료 정산방식 전환은 음악사이트 업체는 월정액 상품을 유지하고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인위적으로 스트리밍 이용 횟수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사용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특정 곡을 지속적으로 재생해 과오정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서비스 사업자나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음악창작자들은 이번 정부정책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제야 음악창작자들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상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황세준 작곡가 겸 음악PD는 “음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제작자는 뼈를 깎는 노고를 아끼지 않지만 무제한 정액제에서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제작자는 하루에 받는 저작권료가 고작 1,000여 원뿐인 경우도 있다. 종량제로의 전환은 음악창작자들의 합당한 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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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