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로 지역발전정책을 재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191개 시·군은 인구, 생활권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의 생활권으로 나뉜다. 3개 유형의 생활권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이며 별도로 시범생활권 2개가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이후 각 지자체가 시·군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15개 시·도는 각각 1개씩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테마경제권’을 구축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지역별 장점과 특성, 일자리 창출 극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우선 고려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기(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인천(서비스산업 허브), 부산(영상), 대구(소프트웨어 융합), 광주(문화콘텐츠), 대전(국방 정보통신기술), 울산(친환경 전지), 강원(건강·생명), 충북(바이오), 충남(디스플레이), 전북(농생명), 전남(해양관광), 경북(정보기술 융복합), 경남(항공), 제주(용암수 융합발전) 등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공업지역 허용
정부는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 재원을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15개 특화프로젝트는 기초단체가 제출한 56개 행복생활권의 전통산업 육성 등 2,146개 사업과 함께 올 7월까지 확정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한 시·도별로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를 추진해 지역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주변과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있는 광주·창원의 산단지역이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착수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대전·광주 등 12개 지역 총 12.4평방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이 본격화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들이 공원 개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부채납 비율을 70퍼센트로 낮추고 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5만평방미터로 줄인다. 또한 서류 요구 등을 단순화해 복잡한 도시공원 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08평방킬로미터(서울 여의도 면적의 210배)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향후 4년간 약 8,500억원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촉진된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 11개소를 올 4월까지 선정해 상권 활성화, 생활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 등에 재정 지원을 한다. 선도사업지구는 경제기반형 2개소(250억원 지원, 노후 항만 및 역세권)와 근린생활형 9개소(60억~100억원 지원, 쇠퇴 상권 및 인근 주거지역)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면 쇠퇴한 구 도심의 활력을 회복시켜 투자여건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창원시와 청주시 등에서 시행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한 결과(도시재생사업 1억원당 4.3명 일자리 창출, 건설업 1.4명)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글·김상호 기자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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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