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퍼센트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제도가 도입된다.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저리로 주택구입의 40퍼센트까지 대출해주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셋값·월세상승을 저지하고 매매 수요를 촉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시장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내용은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듯 주택 가격의 40~70퍼센트까지 1~2퍼센트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대신 출자 비율만큼 수익과 손해를 나눠 가지는 구조다. 물가상승률 보다도 낮은 1~2퍼센트대의 저금리가 가장 큰 장점이다. 정부는 10월 초부터 3천 호를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침을 내놨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의 절반인 1퍼센트로, 6억~9억원 주택은 2퍼센트,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퍼센트로 인하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됐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대폭 늘었다.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4,500만원에서 6천만원, 대출한도는 호당 1억원에서 2억원, 대상주택 가액기준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 금리도 현행 4퍼센트에서 2.8~3.6퍼센트로 크게 낮춘다.
저금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도 확대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확대된다. 장기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경우에만 금리와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시가 4억원의 주택보유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전·월세 상황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2천 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동기 서기관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저소득층에 시중 시세의 30퍼센트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가 있는데, 9~12월 중 전국에 2만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LH 보유 미분양주택 2천 호 9월부터 임대로 활용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가을철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시장이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는 진단하에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추진한다. 연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도심 국·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행복주택’ 건설도 추진한다.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대책도 세웠다.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늘어나는 임대 수요를 감당하기 벅차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며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한다. 6년째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재보다 높게 적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관련 제도도 확충했다.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감당해야 할 전셋값과 월세가 걱정이다. 정부는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월세에 대한 공제율을 60퍼센트로 올리고 소득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늘렸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는 차상위 가구의 월세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만큼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깡통전세’가 최근 급증해 세입자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 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서민과 중산층의 전·월세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글·박미소 기자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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