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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안전, 학교장이 직접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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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학교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내시설은 물론 교육활동 위탁단체와 시설의 인허가 사항 및 안전점검 사항, 보험 가입 여부, 프로그램의 세부내역까지 점검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등 위탁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위탁시설 점검뿐 아니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매 학기 전까지 시설점검과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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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카드사 등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의 정도가 크며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수신동의 없는 스팸문자 최대 3천만원 벌금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자우편, 장문 메시지 등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내 ‘이달의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김상호 기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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