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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 세법개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과세의 큰 틀 안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3개 내국세와 관세법·관세사법 등 총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증가해 기타(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증가분 890억원까지 감안하면 총 5,68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갖는다.

경제 활성화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키우고 소비 확대가 다시 기업의 수익 증가와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임금 증가분(임원·고액연봉자 제외)의 10퍼센트(대기업 5퍼센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인하해 소액주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과세(10퍼센트 단일세율)하는 세제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임금 증가를 장려하며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다.

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원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손질해 기본공제율(투자금액의 1~4퍼센트)을 1퍼센트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올해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한다.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다.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마친 후 동일한 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주어지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기존의 ‘3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50퍼센트’로 2년 추가한다.

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인건비의 10퍼센트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2017년 말까지). 이러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하고 출산·육아로 인해 퇴직, 퇴직 후 3~5년 내 재취업한 경우 대상이 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종업원 수와 자본금이 증가해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2015년 1월부터 적용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천억원 ▶제조업 1,5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졸업 기준에 대해서도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과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적용한다.

창업·벤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한다. 또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적용 시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사전증여에 대한 특례적용한도(주식의 경우 시가 기준)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되고, 세율도 기존의 ‘5억원 공제 후 10퍼센트 세율’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한 20퍼센트 세율’로 완화된다. 

3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한번 더 생각합니다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꾼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기존 생계형저축은 3천만원). 다만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 가입 연령을 5년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하여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납입한도 144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17년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또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특례를 2년 연장, 2016년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400만원)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을 변경,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30퍼센트 줄어들도록 바꾼다. 또 퇴직소득에 정률공제(40퍼센트)와 근속년수공제(근속년수 1년당 30만~120만원)를 적용하는 지금의 퇴직소득 과세방식을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퍼센트)로 개편한다.

공평과세 공평하고 원칙 있는 과세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 초과 과세·면세사업자,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에게로 확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4현재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확대된다.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세범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명의 대여와 관련한 처벌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만 처벌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명의 대여를 시키거나 부추긴 사람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거주자 판정 기준 가운데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한편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App), mp3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는 국내 공급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한 것으로 이미 유럽연합(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늘어나는 해외여행자 편의를 위해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를 공제한다(공제한도 30만원). 동시에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기존의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천만원)를 폐지한다.

한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안의 하나로 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에 주어져 온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평방미터)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면제한다.

글·박경아 기자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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