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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창업자 지원금 연대보증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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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가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물류, 소프트웨어 등 6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펀드는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동적으로 지원해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산업분야별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건·의료(보건복지부), 관광·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등에 투자한다.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수창업·기술기업을 위해 연대보증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퍼센트는 올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 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퍼센트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은행 간 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1천여 개 우수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유망기업의 신규상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주식시장을 살리면서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로 자금조달에도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유망기업들의 신규상장이 둔화됐다. 2010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신규상장된 기업 수는 96개였지만 지난해에는 40개에 그쳤다. 7월부터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1분기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반기결산일로부터 단 하루가 경과되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돼 상장시점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45일로 완화된다.

주식 가격제한폭 30퍼센트까지 확대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으로 신규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1퍼센트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상장기업의 주식배당 절차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만으로 간소화하고,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상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한가(가격제한폭) 제도를 15년 만에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초 기존 15퍼센트이던 가격제한폭을 잠정적으로 30퍼센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시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9월 동적변동성 완화장치(개별 종목의 장중 주가가 특정 호가에 의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를 시행해 가격급변을 줄이기로 했다. 대주주의 편법상속·증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지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BW·신주인수 권리를 따로 떼어내 팔 수 있는 사채)도 대주주의 악용 가능성이 희박한 공모에 한해 발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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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70퍼센트로 확대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한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며 운용액은 87조5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운용액의 92.6퍼센트가 원리금 보장형이며 실적배당상품에는 6퍼센트 정도만 가입돼 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도 70퍼센트로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퍼센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에 상관없이 70퍼센트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해 세금환급액이 최대 36만원 증가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 시에 비해 30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14.5퍼센트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퍼센트)의 도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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