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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전학 고민 한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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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자녀교육 문제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교육청 이길주 장학관은 12월 13일 시작되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전기관 근무자 등의 이주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장학관은 세종시 교육청이 이달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044-320-1200)의 실무 책임자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은 그 자체로 ‘작은 역사’라 불릴 만하다. 5,600여 명이 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일터를 옮기기 때문이다. 근무지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삶의 터전이 변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세종시 이주자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새학기 시작 시점은 보통 3월이다.

12월에 겨울방학이 시작되지만, 1~2월은 여전히 이사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학적에 올라 있을 수밖에 없다. 학적 변경, 즉 실질적인 전학은 새학기 시작과 함께 이뤄지지만, 1~2월을 효율적으로 보내려는 이주 학생들은 가정체험학습 또는 위탁교육을 활용하면 된다.

가정체험학습이란 세종시로 이사하는 시점에서부터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수업일수가 7일 이내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원 재적 학교에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된다.

수업일수가 7일 이상 한 달 이내라면 원 재적 학교와 세종시 학교 사이의 교류·교환학습을 통해 위탁교육을 받으면 된다. 물론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는 학교는 세종시에 소재하므로 등·하교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

세종시로 이사해 우선적으로 단기간만 임시거처(월세, 원룸 등)에 살다가, 조만간 분양받은 아파트 등으로 입주할 가족이라면 세종시 내에서 또다시 전학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세종시 교육청 측은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혹은 입주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처음부터 추후 거주 예정지역 인근의 학교로 전학을 허용하고 학생을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또 세종국제고 같은 특수목적 학교는 자리가 빌 경우 마땅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 한해 역시 전학이 가능하다.

올 한 해 세종의 신도시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세대수 기준으로 2단계 이주기관 근무자 숫자에 못 미치는 형편이다. 그러나 조만간 완공돼 입주가 시작될 아파트 단지들을 포함하면 내년에는 오히려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은 올해 말부터 내년 중반기까지로 예상되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시기에 주거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복청(☎044-200-1281~2)이 시행하는 ‘주거정보 메일링서비스’를 받거나, 세종시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월세 시세 및 공실정보’를 참조하면 주택 수급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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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보 메일링·전월세 시세정보도 활용하세요

세종시청은 또 이와 함께 주거환경이 완비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부터는 ‘택시안심귀가’ 등 이주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대민 서비스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취득세 감면조치가 적용된다.

문의는 세종시청 세정담당관(☎044-300-3521~3)에게 하면 된다. 또 이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비과세 간주 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종시에 또 한 채의 집을 마련했다면, 세종시에서 집을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늦어도 5년 이내에만 1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 전세 등을 얻는 사람은 계약할 때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종지역 아파트의 전세가격 등이 분양가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가격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액수의 합계가 분양가를 크게 웃돌 경우 전세금 회수에 애로가 따를 수도 있다.

전세계약 때 부동산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해당 아파트의 진짜 소유자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등기가 끝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라면 분양계약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다면, 공동명의자 모두와 계약을 맺는 게 보다 안전하다. 또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전세등기를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신고는 세종시 개발지역, 즉 신도시의 경우 첫마을에 있는 한솔동 주민센터(☎044-301-6100)에서 하면 편리하다. 주민등록을 위한 전입 외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 차량 이전신고가 대표적인 예로, 지역명이 있는 번호판의 차량이라면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전국번호판을 달고 있다 해도 법인이나 단체, 상업용 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변경신고 대상이다.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 같은 이륜자동차도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애완견을 소유한 사람들은 동물등록제에 따라 전입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음엔 경고 조치가 따르지만 계속 미룰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만 8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매월 효행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어르신 본인은 사회활동장려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장애인들에게도 매월 주거비가 소액 보조된다. 그런가 하면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는 올 11월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탈 수 있다.

글과 사진·김창엽(자유기고가)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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