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90일이던 다태아(多胎兒) 출산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는 120일로 늘어나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인상된다.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2천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월 9만9천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역시 기존 수급자는 자동으로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되며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중고차업자 매매계약 전 수수료 고지 의무화
난산·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과장 광고도 제한된다. 거짓·과장으로 광고하는 중고차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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