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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후 금융기관과 매매 차익·손실을 나누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장기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연소득을 합산해 7천만원 이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라면 사전상담 뒤 신청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아파트를 전월세로 거주할 때 보다 최고 6천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 부동산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자기자금 8천만원으로 시세 2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연 3퍼센트씩 오른다는 가정에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시범사업은 9월 23~30일 사전상담 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와 서류 방문 접수를 받는다. 대출 심사는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10월 4일부터 우리은행이 1·2차 대출 심사를 시작하고 10월 8일부터 한국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11일부터 대출 대상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9월 23~30일 꼼꼼히 사전상담 받아야
특히 사전상담 서비스는 공유형 모기지가 기존 일반 대출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시범 사업은 충분한 상담과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1퍼센트대 저렴한 금리가 부각되면서 다소 기대가 과잉된 측면이 있어 성급하게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전 상담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에 가까운 우리은 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 대상, 대출 조건, 수익 배분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 상담 후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다음날까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유형 모기지 인터넷 접수를 위해선 반드시 사전 상담기간에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물량을 감안해 선착순 5천명의 접수를 받은 후 마감할 계획이다.
대출 심사는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고 접수 순서대로 대출 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밤샘 줄서기 등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출심사 기준은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상환 능력,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가지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성을 감안해 차등화한다.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는 가점을 부여한다.
우리은행 1차 심사를 통해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압축한 후,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한다. 최종적으로는 3천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기존에 소유·무소유 2가지로 나뉘었던 주택 매입 방법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집값 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남형도 기자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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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