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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 기준을 당초 총급여액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8월 8일에 발표했던 세법개정안 내용 중 서민과 중산층의 추가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라 총급여가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인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중산층의 추가 세 부담은 2만~3만원 정도로 거의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한다. 정부의 이 같은 세법개정안 보완책으로 229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됐다.

아울러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완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수입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대형 유흥업소 및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 업종과 취약 업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 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 강화를 통한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글·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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