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 대상 규모는 얼마나 되나?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 가운데 총 연대보증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97퍼센트가 지원 대상이다.
불이익 정보 삭제 대상자 수는?
은행연합회의 불이익 정보는 7년간 등재되고 신용평가사에서 5년간 더 활용한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결정하면 별도의 공공정보로 관리된다. 불이익 정보 등록 삭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인 1,104명은 법원의 결정으로 추가 등록해서 관리되던 사람들이다.

채무 한도를 10억원으로 한 이유는?
채무자 가운데는 연대보증 채무가 1천억원인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까지 캠코 자금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억원 이상 채무자는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를 전액 감면할 수도 있나?
전액 감면해주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 감면율은 최대한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
채무자들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고, 원칙적 감면율(40∼70퍼센트) 외에도 개별 상황에 따라 심의해 감면율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카드사태 때 고통을 겪은 이들도 많은데, 제도 확대 가능성은?
IMF 사태 이후에도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어려움 겪은 이들이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5년(1997∼2001년)으로 특정한 것은 이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이고, 이 기간 어음부도율이 다른 기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1998년 어음부도율이 0.52퍼센트였는데 2003년(카드사태)에는 0.27퍼센트였다. IMF 사태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은 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 추가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언제부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
신청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모이면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한 3차례 이상 하겠다.
15년 이상 지난 채무를 70퍼센트까지 탕감해주는 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연대보증은 (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해서 갚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갚거나 주 채무자가 갚거나 했어야 했다. 연대보증인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적은 없었다. 자기 몫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에 응해서 그동안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채무를 갚아왔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행복기금 지원 때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사람들과 행복기금을 신청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15년 동안 빚 독촉에 시달린, 상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능력이 있으면 갚았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을 것으로 본다.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은 어떤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은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하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자는 주채무 금액이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인 개인대출 연대보증자보다 크다.
단순히 70퍼센트만 감면할 경우 거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환능력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필요 시 추가 감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민행복기금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 채무에 대한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개인 신용대출에 따른 연체 채무를 조정하는 국민행복기금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최고 1억원까지만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평균채무 금액이 많은 기업 채무의 채무조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단순 채무조정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에 준해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글·박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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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