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성 가수는 3억원, 신인 가수는 5억원.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음원 사재기 비용이다.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4~5일간 차트 20위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거나 불리한 댓글을 지워주는 등의 일을 해온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업체들이 음원 사재기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 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특정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업체 및 기타 관련자에게 구입을 의뢰하는 행위다. 수법은 간단하다.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다수의 아이디(ID)를 확보한 뒤 특정 음원을 지속적으로 재생해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음원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것인데 차트 상위권에 있으면 호기심으로라도 곡을 들어보게 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다. 데뷔 초반 단번에 주목을 끌어야 하는 신인가수와 기획사들로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음원 사재기는 음반 시장의 공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소비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주고, 서비스 사업자로서는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다른 저작(인접)권자들 역시 음원 사재기가 아니었으면 누렸을 저작권료 수입을 잃게 된다. 음악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행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8일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음악 차트 순위 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선정기준 등을 공지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음원 차트에서 다운로드 반영비율 상향 조정
또 가온차트를 비롯한 주요 음원 차트에서 음원 사재기로 시장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운로드 반영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운로드는 스트리밍에 비해 조작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정 곡에 대해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를 제한하고, 음원 수명을 짧게 만드는 실시간 차트 지양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음악산업계가 자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향후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음원 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등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사용료 정산에 관한 음원 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원 사재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체부-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저작권사용료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사용료 정산 제외에 관한 사항은 ‘권리자-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 이용계약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소비자’ 간 이용계약 또는 약관에 반영해 이해당사자 간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음악산업계 종사자가 음원 사재기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음악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장원석 기자
출연료 체불·쪽대본 사라진다
방송프로그램·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제정
앞으로 외주 제작사가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방송사가 출연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 촬영 당일 배포되는 쪽대본이 금지되고, 1일 최대 촬영시간도 18시간을 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발표했다. 열악한 방송 제작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방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문체부는 외주 제작사의 재정난과 출연료 미지급 등이 논란이 되자 2010년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표준계약서를 준비해왔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 권리·수익 배분 등을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서로의 저작권을 상호 인정하고,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송사는 제작사에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제작사가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제작사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출연료 미지급 시 방송사가 제작비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서는 방송사든 제작사든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만약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가 대신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작비 지급 정지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제작사에 줄 제작비를 출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방송계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쪽대본’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대본은 촬영 이틀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했고, 일일 촬영 시간도 최대 18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문체부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은 “비록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판단의 준거가 되므로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방송관계자들과 보완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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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