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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주택 ‘소형 건설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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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60평방미터·전용면적 기준) 건설 의무가 다음달 말쯤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영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 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영주택이란 민간 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되는 것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다음달 말쯤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에서 건설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 가구 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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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 비율(60퍼센트 이상)은 그대로 두되 소형주택의 의무공급 비율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둘째,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3“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폐지”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 가구 수의 75퍼센트 이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그만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중소형 위주인 만큼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폐지함으로써 시장이 보다 자율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최경호 기자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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