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7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 20년 만에 쌀을 전면 개방하게 됐다.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쌀 관세화란 쌀을 수입할 때 내야하는 관세 수준을 정해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쌀관세화 이행을 쌀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물량을 제한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다. 앞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쌀 관세화 정책은 쌀의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올해 쌀 의무수입량은 지난해 국내 쌀 소비량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40만9천톤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 개방을 미뤄온 필리핀은 2012년부터 2년간 WTO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7년까지 쌀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연간 35만톤에서 80만5천톤으로 2.3배 늘리기로 했다.
“관세화 유예 연장 땐 쌀산업 크게 위축”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같은 조건으로 쌀 수입을 연기한다면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생산량의 약 22퍼센트에 달하는 94만톤에 이르게 된다. 이동필 장관도 “그동안의 검토 결과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관세화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화로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국내 쌀 시장에 주는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다. 1999년 관세화를 시작한 일본은 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를 매겼다. 이를 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관세율 300∼400퍼센트에 해당한다. 일정보다 먼저 관세화를 선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무수입물량은 7만5천톤 정도 줄었다.
의무수입량을 제외한 수입물량은 연간 350톤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대만도 2003년 이후 관세화를 더 미룰 수 있었지만 의무수입량 급증을 우려해 관세화를 택했다. 가격기준 관세율은 563퍼센트다. 의무수입량을 제외한 대만의 쌀 수입량은 연간 500톤 정도에 그친다.
이 장관은 “지금 수입하는 쌀이 6만5천~7만원 정도(80킬로그램 기준)인데 300퍼센트 관세만 부과한다 해도 17만원”이라며 “높은 가격인 외국 쌀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외국 쌀을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율은 300~500퍼센트 정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또 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특별긴급관세(SSG : special safeguard)도 부과할 방침이다.
SSG란 관세와 함께 특정 품목의 급격한 수입 증가를 막기 위해 WTO 협정에서 허용한 농업 보호장치다. 그럴 경우 쌀 수입량(최소시장접근 물량 포함)이 최근 3년 평균 수입량보다 일정량 이상 초과했을 때 초과된 물량에는 기본 관세에다 3분의 1을 더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순경까지 국내 쌀산업 발전 대책을 논의할 ‘쌀 관세화 대책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 전까지 관세율과 쌀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김성희 기자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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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