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수산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앞으로는 어업인들도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어업인 위주로 영어자금(營漁資金) 융자제도가 개선됐다. 해양수산부는 ‘영어자금운용요령(해수부 훈령)’을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에 나섰다.
개정된 훈령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영어자금으로 대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구속성 금융상품(일명 ‘꺾기’)의 판매행위를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어자금은 정부가 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쓰도록 어업인(법인 포함)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영어자금 융자는 5만5천여 건으로 1조9,712억원 수준이었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어업별·업종별 운영비로 쓴 것이 확인되면, 해당 어업인을 영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대출받은 영어자금으로 고리의 일반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어업인이 동일한 어업경비(시설비 제외) 용도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정책자금인 영어자금으로 일반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돼 불가능했다.
직불금제로 정주여건 나쁜 지역 어업인들 소득 지원
이번 제도 개선은 어업인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전재우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금융애로 없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할 경우 정부 정책자금 취급 제한을 비롯해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어업인들도 농업인의 경우처럼 예상수익에 대한 손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9월 30일 ‘수산물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직불금 제도는 어업 생산소득이 낮고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근거 법령 없이 해수부의 시범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실시됐지만 이로 인해 수산직불금 지급사업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향후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지급요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쌀·밭농업 직불제의 경우처럼 어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소득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글·이창균 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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