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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 6만3천명에 대해 원금의 30~70퍼센트와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대출원금의 최대 7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중소기업청·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장학재단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10월 1일 발표했다. 이들의 채권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일반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과 같은 기준이다. 이들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와 원금감면 수준을 정한다. 정부는 일반 채무자의 경우 채권원금의 30~50퍼센트,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채권원금의 최대 70퍼센트까지 감면키로 했다. 단,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가치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만약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개인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통한 맞춤형 지원
당초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면서부터 청년층·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장기간 연체한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려 했으나, 그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과 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한국장학재단법 등이 개정되면서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채권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 한국장학재단 등과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 7일 채무조정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무조정 개별신청을 한 가약정 체결자를 대상으로 약정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가약정 체결자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연체했거나 ‘지난해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등의 자체 프로그램은 원금감면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의 일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국번 없이 1397)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글·함승민 기자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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