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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장애 1~2급으로 제한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신청 자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앤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보호·지원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제까지 1~2급의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신체·가사·사회활동 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른 등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차원에서 보청기·휠체어 등 필수 장비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 종합판정 기준을 새로 개발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급제는 그동안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인 차별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했다. 신체 기준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등급제 대신 장애인의 개별 수요나 근로 능력, 복지 욕구 등을 고려한 장애종합등급제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발달장애인도 지원한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5천명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2,500명에게 6개월 동안 주 1회 발달장애인 부모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활동지원 급여 대상과 시간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발달 지연 의심 영유아 5천명에 정밀 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육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수학교 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500개 증설,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272개소로 늘린다. 기존 영화관 중 한국영화 화면해설 상영을 위한 상영관 30곳을 만들고 15편의 최신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화면해설 버전을 제작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난해 96개에서 올해 120개로 늘려 지원한다. 국공립 체육시설 1만 7천여 개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2017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올린다. 급여액은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수준이다.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3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공공기관은 지난해 2.5퍼센트에서 올해 3퍼센트로, 민간기업은 2.5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상향키로 했다.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에 62억원을 투자하고 자막TV 6천대, 화면해설TV 6천대와 3,020대의 난청노인용 수신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800대의 저상버스와 27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한다. 2012년 현재 저상버스는 4,720대로 2017년까지 1만3,487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인권실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근절과 중증장애인의 보호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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