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A씨는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면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있다. 바로 돼지고기의 이력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지고기의 사육 지역, 사육 농장, 그리고 도축 날짜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파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돼지 전염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어느 농장에서 언제 발생할 것인지 추적을 할 수도 있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A씨는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도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의 거래내역을 기록 및 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식품 안전관리 강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주부 강은주(32) 씨는 장을 볼 때마다 고민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두살배기 딸을 키우다 보니 식품이 제조된 장소, 날짜, 유통경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강 씨는 “아이가 먹는 음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에 한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제조·수입업소) 및 영업장 면적 규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 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나아가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이 의무화된다.
글·김혜민 기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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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