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올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서영은(38) 씨. 첫아이 때보다 심한 입덧 때문에 여간 고생이 아니다. 속도 메스꺼운 데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더 무겁다고 했다. 그는 특히 7년 전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업무강도를 견뎌내느라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회사 눈치보느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말이 차마 떨어지질 않았죠.”
임신 8주차. 유산 경험도 있는 서 씨는 다행히 이제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됐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임금은 그대로 받는다. “(유산의 경험도 있어서) 이번에 걱정됐는데 (단축근무제도 시행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 24일 있었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9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은 간단하다. 단축근무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축근무 신청 불허 땐 500만원 과태료
무엇보다 이 개정안의 효력은 강제성에 있다. 임신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은 되어야 한다.
임신기간이 12주차 이내와 36주차 이후로 적용되는 이유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임신 후기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제도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신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박지현 기자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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