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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의미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
국민생활은 편리하게,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규제 1,814건에 대한 일몰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같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선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 재검토를 보다 확실하게 하고, 일반 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용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본위원회와 경제분과·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1,814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하에 총 396개 부령 및 고시 등의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한 일몰규제 292건과 관련된 134건의 법률 개정은 각 부처가 올해 안에 추진하게 된다.
부담금, 수수료 등도 일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환경부, 3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등으로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농식품부, 5년)은 ‘농지법 시행령’에 ‘해당 농지의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및 한도(국토부, 3년) 역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퍼센트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부담금과 수수료는 관련 법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재검토를 거쳐 상황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개선돼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동네마다 흔한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교육부, 3년)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원과 공간이 ‘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 이내, 1평방미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여야 한다.
취업에 중요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자격(고용부, 3년)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재검토된다.
사회적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규제도 달라져요!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인기와 비례해 중간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을 애태우기도 했지만, 방송광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에 관해 ‘방송법 시행령’은 중간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체부, 3년)는 문‘ 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연‘ 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 특정 건축물은 건축비의 1퍼센트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는 ‘주택법 시행령’에 ‘단독주택은 1호당 330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평방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으로 돈·화투·담배 모양 등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규제는 일몰 기한이 오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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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