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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수혜 대상이 만화가와 웹툰 작가로까지 확대된다. 예술인 복지 신청 조건도 완화되고 기존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원로 예술인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또한 소속사의 노예계약을 막는 등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11개 분야의 지침 마련과 함께 법적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는 3월 31일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우선 법 개정으로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예술활동 증명’이 쉬워졌다.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던 ‘저작권(혹은 저작인접권)’은 예술활동 증명 요건에서 전면 삭제됐다. 경력단절 예술인이나 원로 예술인 등 법적 기준 충족이 어려운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예술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화가나 웹툰 작가들도 간단한 실적 증명 과정을 거쳐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보수 일부 티켓 지급·출연료 미지급 신고제 구체화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를 세부 유형으로 나눈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한 것이다. 이는 대중음악,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받거나 드라마 제작사가 출연자의 출연료를 미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겪어 왔다.
실제로 그룹 유‘ 키스’의 멤버 케빈은 당시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와 10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배우 김희선은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대상으로 출연료 미지급(1억3,600만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경험이 있다고 밝히는 등 예술인 대상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www.kawf.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영화·연극·뮤지컬·방송실연 분야의 경우 각 협회·단체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기관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과정을 거쳐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그동안 법적인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장시간 소요되는 소송 기간과 창작활동 제약, 많은 소송 비용이 걸림돌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은 3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행하게 됨에 따라 공단소속 법조인을 통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소득 260만원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소득 260만원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소송비용·무료법률 서비스
예술인들은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미흡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등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각 예술대학 등과 협의해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예술대학 및 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 교육을 진행한다.
글·김상호 기자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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