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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면세한도 상향, 중견기업 상속세율 조정 등 장기 규제개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해결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조정한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맡으면서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을 총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3월 30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총 52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13건의 과제는 해당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부처가 제시한 해결 시기보다 앞당겨 해결하기로 했다.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는 12월에서 9월로, 뷔페사업자 빵류 구입 시 거리제한 개선 과제는 8월에서 6월로 해결 시기를 앞당긴다. 관련 부처가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한 ▶면세한도 400달러 이상으로 상향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영업행위 허용 ▶재창업자 신용정보조회 한시 면제 등 6건은 6월까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13건의 조기 해결 과제와 4월 중 처리 가능한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 범위 확대 ▶외국 학생의 국내 영어연수 허용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 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도 연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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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사업자 빵류 구입 거리제한’ 등 13건 조기 해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손톱 밑 가시’ 과제도 올해 안에 모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손‘ 톱 밑 가시’ 과제 92건 중 12건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이미 처리했으며, 이달 내 22건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92건 중 36건을 당초 기한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등 연내에 모두 해결하기로 했다.

3규제개혁신문고(better.go.kr)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속도도 높인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1주일간(20~27일)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건은 소관 부처가 14일 안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고, 수용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규제 유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소명토록 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부처 소명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건의 처리 진행상황은 월별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도 제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규제비용총량제에 의원입법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돼도 해당 부처가 그만큼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입법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규제비용 산정기간은 해당 규제 존속기간으로 하며, 존속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비용 산출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할 등급제를 시행하며, 이를 위해 6월까지 등급분류·적용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 같은 규제개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 틀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조실이 총괄하고, 개별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 관련 과제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제 관련 과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와 사회·안전이 복합된 과제는 국조실 중심의 규제개혁조정회의에서 처리한다. 두 회의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은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지시하면서 “덩어리 규제 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 과제 등을 추진체계 틀 내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글·최재필 기자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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