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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착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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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회의 세법 개정안 의결로 벤처·창업 상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장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먼저 지난해 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을 지원하는 법안들이 1월 1일 국회를 통과,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하게 됐다. 벤처·창업 조성 대책은 ‘창업→성장·성숙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해 선순환되는 구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창업지원 방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 자’ 중심에서 투‘ 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개인의 소득공제가 ‘5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5천만원 초과는 30퍼센트’로 확대됐다. 또 개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엔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코넥스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 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에 기존의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에다 ‘코넥스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을 추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직접 출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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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벤처1세대의 재투자 지원 위해 세금부과 이뤄

4성장·성숙 단계에 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가능해졌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까지 기술혁신형 합병이나 주식 취득을 하는 내국법인은 기술가치금액의 10퍼센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해 과세특례가 도입되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진다. 성공한 벤처1세대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향후 벤처·창업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엔젤투자는 5천억원,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퍼센트포인트와 0.8퍼센트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도 완화됐다. 세계적 장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장수 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해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족간에 유사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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