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주민(60대·가명) 씨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30년이 지난 오래된 집을 고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떨어진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컸기 때문이다. 최고 15층에 1,700여 가구로 이뤄진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2008년부터 조합을 결성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사비 부담 등의 문제로 그동안 사업은 답보 상태였다. 리모델링으로 아파트 활용 공간을 넓히거나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 분양해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와 같은 주민들을 위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2014년 4월 25일부터 허용된다. 새 집의 분양대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저층건물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증축 가능한 층수를 달리한 것이다. 가구 수 증가 범위도 기존 가구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15퍼센트 이내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4건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3층 이내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 수를 최대 15퍼센트 늘린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축으로 늘어난 주택을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따져보는 절차도 겹겹이 마련하고 있다. 리모델링 허가 전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설계도면이 나오면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구조안전성 검토도 받아야 한다.

신축 당시 구조도면 확보돼 있어야 리모델링 허용
신축 당시 구조도면도 확보돼 있어야 한다. 수직증축을 하면 건축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져 건축물의 기초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리모델링으로도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과밀이나 일시적 집중을 막을 방편을 마련했다. 증축으로 20가구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짜야 한다.
한편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 예측이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글·박지현 기자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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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