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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최소 생계보장 끼와 열정 펼칠 환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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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권익 강화로 문화융성시대 실현

‘문화융성’의 토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그 토대 위에 산업이 더해져 융합하면 다양한 콘텐츠가 탄생한다. 이를 사업화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는 이러한 과정 끝에 펼쳐진다. 창작을 업으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 생계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월 14일 발표한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수입 평균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한 문화예술인 2,000명 중 개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수입이 ‘없다’고 답한 이도 524명(26.2퍼센트)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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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154만6,000원, 1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57만2,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중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각각 27.9퍼센트, 30.5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안전망 구축과 창작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연극·무용·오페라 등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 작품 육성을 위한 창작팩토리 사업을 지난해 43개 작품에서 올해 75개 작품으로 확대했다.

우선 독립영화 전문관을 늘리고 독립영화 제작을 돕는 전문펀드를 조성해 영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인디밴드와 뮤지션을 발굴해 음반녹음과 홍보를 돕는 방안도 준비했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 4만2,000원(최저임금 기준 보험료의 30퍼센트)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훈련 수당으로 2~3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창작 준비금으로 5~6개월간 월 45만~60만원씩 지급한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해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2014년부터 7,000억원 이상의 상상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음악·애니메이션·영화·뮤지컬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도 설립한다.

3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 방식(종량제)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음원사이트 업체는 1회 듣기나 월정액 듣기 등 음악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내야 한다.

소비자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노래를 한 번 들을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는 3.6원씩이다. 그만큼 저작권자의 권리가 향상된 것이다.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개편해 불법저작물 단속 체계를 일원화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현재 2명인 전문 인력을 2017년까지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갖도록 절차에 따라 수집·분석·보고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상시·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저작권 경찰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2008년 9월 출범한 조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갖고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단속활동을 한다.

저작권보호센터,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전국에 걸친 상시 수사 활동도 진행한다. 또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불법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헤비 업로더(온라인을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추적,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정책도 펼치고 있다.

저작권 경찰은 올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를 전개한다. 또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도 펼친다.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SW 불법복제를 지양하고 정품 SW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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