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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은 12월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는 수입액 기준 92.4퍼센트(품목수 기준 90.8퍼센트)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키로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상품, 원산지,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등 총 2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대(對)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퍼센트)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천cc), 소형차(1천∼1,500cc) 등 20개 세번(Tariff Heading·수입액 기준 76.6퍼센트)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퍼센트)는 3년간 철폐한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한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우리 측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퍼센트), 전기기기(대부분 5퍼센트), 일반기계(5퍼센트)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부품(관세율 5퍼센트)은 3년 안에 없어진다.
정부는 농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또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 등은 제외됐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글·박경아 기자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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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