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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을 돕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기업용 매뉴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과 필요성, 유형, 도입 절차, 인사·노무관리, 지원제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외 주요시간선택제 일자리 사례와 직종 사례가 부록으로 소개돼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일·가정을 양립시키고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84퍼센트로 나타났다. 시간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점진적 퇴직’이 가장 많았으며(남자 58.7퍼센트, 여자 43퍼센트) ▶육아와 병행 ▶건강상 이유 ▶학업과 병행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 ‘신규형’과 ‘전환형’ 두 가지다. 안내서는 신규형의 경우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 목적별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전환형의 도입 목적은 일·가정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이다.
흔히 시간선택제라 하면 하루 4~5시간씩 매일 근무하는 형태를 생각하기 쉬우나, 시간선택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탄력적인 근무제’다. 근무 패턴에 따라 ▶1일 근로시간 단축형(주 5일 근무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 ▶요일제형(주 4일 이하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 ▶혼합형(주 5일 중 일부는 전일 근무, 다른 날은 단축 근무)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절차 유형별로 도입 절차가 다르다. 신규형의 경우 시간선택제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며, 조직 내 도입 분야와 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첫 단계다. 전환형의 경우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절차, 전환 후 인사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첫 단계다.
안내서는 도입 절차에 이어 기업이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관리 원칙과 관련 법령규정들을 ‘모집·채용-재직-근로관계 종료’ 등의 단계별로 설명했다.
정부지원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는 기업 규모, 공공·민간 부문, 신규형·전환형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규형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월 최대 60만원, 2014년부터 최대 80만원)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전환형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두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지원한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글·박경아 기자 2013.12.02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www.nosa.or.kr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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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