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경기 수원에서 중소규모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강주(52) 씨는 유럽연합(EU) 국가 제품의 수입을 새로 검토 중이다. 그간 미국업체 제품만 주로 다뤘던 이 씨는 각 자유무역협정(FTA)별로 다른 원산지 증명방식 때문에 고민이다. 이 씨는 “사업 확장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해야할 것 같다”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들의 애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이 FTA별로 다른 원산지증명 방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잇따라 제작, 배포하고 있다. 관세청은 FTA 특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질의 많았던 대표적 이행지침 20개로 구성
지난 4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된 FTA 민원데이터 2만2,332건 중 원산지증명 관련 민원은 8,469건(37.9퍼센트)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아직도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들이 이번 책자에 다수 포함됐다. 내용은 다음의 예시와 같다.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FTA에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업무만 대리 가능(FTA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7조).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한·EU 원산지신고서 적정성 여부
한·EU FTA에서는 EU 역내국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는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음.
관세청은 이번 책자를 전국 160여 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고 민원상담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FTA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FTA 상담기관은 지역상공회의소(71개),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앞서 관세청은 4월에 발간한 첫 책자도 전국 160여 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정재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FTA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한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제별 이행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 배포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이창균 기자 2014.11.17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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